공지사항
[SELU] 삼성전자 과반수 노동조합 지위 확정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6-04-30 13:36
댓글
1
조회
조회수 5,822
본문
안녕하세요.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 위원장 최승호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측이 제출한 근로자 명부와 삼성전자 지부가 제출한 조합원 명부를 대조 검증한 결과(26.3.31. 기준),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번 고용노동부의 회신은 삼성전자 내에서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국가가 공인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강력한 협상력과 법적 지위를 바탕으로 조합원 여러분의 목소리를 전하겠습니다.
근로자대표로써 조합원들과 함께 단결된 힘으로 근로조건을 개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드드드등님의 댓글
DS / DX기준으로 예를들어서 DS과반, DX는 과반이 아니라면 DX에서는 사측의 노사협의회 체제로 내년에도 유지될 수 있다는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