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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보도자료] 삼성전자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 조정 중지 결정 이후 쟁의권 확보 절차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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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원 작성일26-03-05 18:35
댓글댓글 2 조회조회수 조회수 8,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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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싱글싱글님의 댓글

profile_image 싱글싱글 작성일

응원합니다.
임금협상의 권한도 없는 직원들이 사측으로 나와서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겠습니까?
진정으로 협상이 가능한 책임자가 나와서 협상할때까지 화이팅.

나사마님님의 댓글

profile_image 나사마님 작성일

사측에서 표기하는 임금인상율 표기법도 꼭 바꿔주십시오... Base up 기준으로 표기하지 않고 일부 상위고과자 기준으로 마치 전 직원에게 임금인상율이 6.2%(Base up 4.1%+성과 2.1%) 적용되는 것처럼 표기하는 꼼수를 이번에 꼭 바꿔주십시오... 여론을 안좋게 만들려는 작전 분쇄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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