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법무법인 마중] 각 직무별 보안업무 및 안전보호시설 해당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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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6-04-21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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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고떫은귤님의 댓글
3.(1)과 3.(2)의 제목이 같습니다. 맥락상 오타인 것 같고 3.(1)이 노조법 42조2항을 다룬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필요시 마중에 정정 요청 필요)
ps300님의 댓글
오늘 사내 메일로 파업 하지말고 일하라고 협박하던데
FT 중 공급부서는 해당없는거네요
